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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75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게 소득ㆍ재산 등 조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업무담당자가 서비스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재산 등 조사를 할 때 공적자료 조사결과만으로 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수기항목 등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선 현장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ㆍ재산조사 시 신청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추가적인 조사를 생략하고,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조사ㆍ판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시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제공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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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