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8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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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임용된 전국 보건소장의 직역별 분포(2021년 상반기)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장 258명중 의사 보건소장은 106명으로 41%에 그치고 있으며, 약사ㆍ간호사 등 않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에 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보건소장 임용 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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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