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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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내용에 지역방송의 경영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 및 인력양성 등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ㆍ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지역방송 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ㆍ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구별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현행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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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