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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내용에 지역방송의 경영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 및 인력양성 등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ㆍ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지역방송 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ㆍ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구별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현행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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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