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63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4-12-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어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문화정책협의회와 시ㆍ도 지역문화정책협의회에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 중에서 지역문화정책협의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