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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오늘날 디지털 전환, 그린경제 가속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정 쇠퇴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 지속 등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소멸 위험 가시화와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 및 청년 취업난, 지역기업 구인난 등 다양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가 야기ㆍ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일자리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정책은 지역별 다양한 산업특성, 인구구조 등을 간과하고, 중앙부처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쇠퇴산업 근로자의 낙오, 지역 간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 지역 현장의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고용정책을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일자리사업을 설계ㆍ시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과 함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 이에 고용정책의 유연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시ㆍ도지사 소속의 시ㆍ도 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심의회를 두어 지역고용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포함하는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ㆍ공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내용 및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ㆍ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에서 수행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지원대상 및 요건 등의 조정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의 상황에 맞게 이를 조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컨설팅ㆍ교육, 의견제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고용노동부장관은 효과적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 주요 산업현황, 고용상황,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업실적 등을 제공하는 지역일자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역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차.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고용정보원을 지역고용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행정구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받 기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파.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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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