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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5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 등의 출납, 보관 등 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들 간에 금고로 지정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출연하는 사업협력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반 고객인 국민들에게 그로 인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금고의 지정이나 관리에 관한 기준이 대부분 행정안전부 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고 관련 정보들의 공개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금고를 지정하는 심사기준에 있어 중요 심사기준인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비율을 높이고, 협력사업에 대한 배점비율은 제한하며, 금고 예금의 평균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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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