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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2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정훈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조정훈전 시대전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4 · 시대전환 1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국민의당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양극화에 따른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양극화 정도는 지난 IMF 외환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음. 이와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세계경제 침체 및 국내경제의 불확실한 성장전망으로 소득 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재정 운용 시 소득양극화와 관련된 예산의 편성ㆍ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소득계층 간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ㆍ결산 심사시에 예산 및 기금이 각 소득계층에 균형있게 배분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70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6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8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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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