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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02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과정 및 결과를 알 수 없어 투명성과 책임성 결여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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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