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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35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4-09-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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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무분별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법률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이 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9조제3항 신설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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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