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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0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판단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진단 제도를 두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와 재정위험 수준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재정진단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시ㆍ도별 지방채무가 2018년 24조 5천422억원에서 2022년 38조 2천746억원으로 55% 이상 증가하였고, 지방채 발행액 또한 2018년 4조 668억원에서 2022년 8조 1천285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현행법에 따른 재정진단 요건 외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의적절하게 재정진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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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