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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8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2인 · 더불어민주당 21 · 무소속 1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채를 발행하거나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이하 “한도초과지방채”라 함)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채의 발행과 채무보증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외채 또는 한도초과지방채의 발행에 관하여 승인을 하기 전에 금융당국의 의견을 듣는 등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 따른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외채 또는 한도초과지방채의 발행에 관하여 승인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및 제13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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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