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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4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 제도를 두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을 제안하기 위하여 사업 제안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 등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그 중 총 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 등이 포함된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현행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실상 같은 중복절차이므로 총 사업비가 일정규모 미만인 민간투자방식의 신규사업은 전문기관 등의 검토와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갈음하여 이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방식의 사업 중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인 신규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전문기관 등에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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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