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5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경우 국가예산과 달리 법률에 예산의 배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예산배정계획 및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규정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예산의 배정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운용ㆍ사용함에 있어 근본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가예산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및 예산의 배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예산배정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김도읍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