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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8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위하여 특례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조정교부금 재원 확보 비율을 현행 47퍼센트에서 57퍼센트까지 상향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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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