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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0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상현전 무소속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7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 조정교부금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됨. 그런데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 장들에게 지나치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며, 제도 운영의 통일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태임. 또한 재정상 여력이 부족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지역 현안과 관련한 필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도 조정교부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정교부금 배분의 형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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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