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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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 조정교부금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됨. 그런데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 장들에게 지나치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며, 제도 운영의 통일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태임. 또한 재정상 여력이 부족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지역 현안과 관련한 필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도 조정교부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조정교부금 배분의 형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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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