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68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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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해당 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구분됨.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지역의 의료기관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해당 특별회계의 세출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ㆍ융자ㆍ출자 예산을 계상하는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9조제2항제16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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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