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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95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서비스가 전면 시행되었으나,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은 제도 운용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돌봄 대상자에게 필수적인 방문 간호서비스의 경우, 현행법이 서비스 제공 주체를 간호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간호 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농어촌 지역은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는 심각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 등 현장에는 실무 역량을 갖춘 숙련된 간호조무사 인력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경직된 자격 제한으로 인해 이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인력 활용의 제약은 결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돌봄 공백의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함으로써 지역 간 통합돌봄 서비스 질 저하 및 심각한 의료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 등에서 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에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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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