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342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0-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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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완화, 균형 발전 및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재원으로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정하고, 매년 10조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ㆍ집행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ㆍ제주특별계정 등으로의 배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세출예산이 지역자율계정에 지역지원계정보다 많이 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세출예산의 배정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균형 발전 관련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세출예산의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의 배정을 명시하고, 예산 배분 기준에 있어 지역내총생산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차등할 수 있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 국회 결산보고서에 계정별 세입ㆍ세출 현황, 전입금 및 융자금 운용 실적, 이월ㆍ전용ㆍ차입 내역, 집행잔액 및 잉여금 처리 결과, 지역별 사업 집행 내역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국회가 회계의 운용실태를 보다 투명하게 점검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 및 지방 소멸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5조제3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제78조제1항제1호 개정, 제79조제1항제1호 개정, 제85조 제1항 개정, 제9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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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