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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02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특정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 등에 대해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기둔화와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일회성 현금지원에 치우쳐 있어 자생적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보다 소비자가 실제로 동네 점포와 전통시장에서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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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