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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0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종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기초자치단체를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를 시ㆍ군ㆍ구로 규정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에 속한 일반구 내지 농촌지역은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체 시의 인구가 감소되지 아니하면 해당 일반구 등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도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1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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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