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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55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춘생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0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조국혁신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재원임. 그러나 이 세부계정 중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세종특별자치시계정만 별도의 계정이 존재하고, 최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별도의 계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보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76조 및 제8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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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