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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0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단계적인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이들 공공기관이 소재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혁신도시 활성화에만 집중되어 혁신도시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은 제한적이었으므로, 향후 지방 이전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혁신도시와 다른 비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이전한 150여 개 기관 중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은 20여 개에 불과하였음. 이에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할 때 혁신도시와 혁신도시가 아닌 수도권 외의 지역 간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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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