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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68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정책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소멸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소멸 지수를 개발하고, 그 지수에 근거하여 지역소멸 수준에 따라 지역 소재 기업에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소멸 지수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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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