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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6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은 지방소멸 등을 실제로 체감하기 어려워 지역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달리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노력 규정을 두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세미나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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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