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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0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칭 부여하고,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제198조제2항이 신설(법률 제17893호, 2021.1.12. 개정, 2022.1.13.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명칭을 규정하고 도시규모 및 특성에 맞는 사무특례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구 50만 이상 및 100만 이상 대도시를 각 호로 분리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에서 명칭 부여한 “특례시”로 규정함(안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3조제3항). 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이양 가능한 사무특례를 추가함(안 제41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운영, 관광(단)지 등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지역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 수립, 자동차 공회전 제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안 제41조제10호부터 제17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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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