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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1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을 개발하려는 목적 또는 경제, 교육, 관광 등의 시설과 인프라를 집적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된 구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있음. 대표적으로는 해외 기술과 투자자본 등을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대규모 국책사업, 도시계획에 따라 여러 기업이 유치되고, 글로벌 수준의 경영·생활환경 등이 제공되며 지역 특색에 따라 최첨단 환경을 갖춘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등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체계의 비효율성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발전 가능성이 큰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하나의 대표적 예시로 첨단 지식과 마이스산업의 글로벌 거점지인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국내기업과 외국인 기업 유치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국가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미래산업의 육성은 물론, 광역교통망이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됨에 따라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는 등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구 관할 아래 원도심과 함께 관리되고 있는 등 기존의 행정체계로 인해 대규모 국책사업과 도시개발 등이 지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아울러 주민의 복리 증진 역시 저하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특별자치구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바이오의약품 등 신산업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문화 관광 거점지인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하여 국가경쟁력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이 법적 기준에 충족할 경우, 특별자치구로서 행정구역을 개편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경제 성장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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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