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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고, 그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 비회기 기간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어 실제 회기 내 징계 적용 기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등의 지급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징계로서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출석정지 30일에 비회기 기간이 상당부분 포함되면서 실제 징계 기간이 나흘뿐인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명무실한 징계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의 경우 폐회중인 기간은 출석정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40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는 감액지급하도록 하여 징계의 효과를 현실화하고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0조제1항제3호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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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