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9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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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사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여 위임사무의 경비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음. 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경비의 전액이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시ㆍ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여 입법 불균형을 보완하고, 본래의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도록 하고자 함(안 제20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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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