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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9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서도 국가가 지방자체단체에 또는 시ㆍ도가 시ㆍ군ㆍ구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사무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위임기관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에서는 국가 또는 시ㆍ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경비 부담과 관련하여 경비 부담 주체가 불명확하므로 사무를 위임한 주체로 명확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경비 부담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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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