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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3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또한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됨.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지자체의 잘못된 정책 집행과 관련한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중 직제에 법무담당관을 둔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법무담당관을 두고 있는 곳에서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지자체가 법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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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