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6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경준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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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례의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안건을 부의할 때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의’는 통상 ‘의사일정으로 작성하여 회의에 부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회의 관련 용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에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국회법」의 경우에도 안건 등을 부의하는 주체는 의장, 위원장 및 위원회로 되어 있고, 정부에 대하여는 ‘제출’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어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제출’을 사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5조제9항, 제15조의2제1항 및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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