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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6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례의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안건을 부의할 때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의’는 통상 ‘의사일정으로 작성하여 회의에 부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회의 관련 용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사무에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국회법」의 경우에도 안건 등을 부의하는 주체는 의장, 위원장 및 위원회로 되어 있고, 정부에 대하여는 ‘제출’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어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제출’을 사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5조제9항, 제15조의2제1항 및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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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