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1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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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지역 이외의 농어촌 지역 등 지방자치군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처럼 인구감소 및 재정자립도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행정 및 재정적 특례는 자립 가능한 대도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 및 자립기반이 열악한 자치군에 대한 특례 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소멸위기에 처한 자치군의 자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제곱킬로미터당 평균 인구수)가 40명 미만인 자치군에 대하여 ‘특례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각종 지원 시책 추진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아울러, 행정안전부장관의 각종 지원 시책 추진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례군으로 지정된 자치군이 속한 도의 도지사로 하여금 적극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자치군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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