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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19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장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신장식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조국혁신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은 자율에 맡기고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는 해당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임원 임명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이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공공부문에서의 임원 임명에 관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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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