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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69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장식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조국혁신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책임이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상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가 상호금융업권별로 상이하고, 특히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업ㆍ수산업ㆍ산림 협동조합의 경우 「상법」을 준용하여 조합원이 임원의 해임청구, 위법행위의 유지청구, 대표소송의 제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사의 의안제안권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다른 상호금융업권에서 도입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 규정을 두어,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고자 함(안 제33조제5항 및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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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