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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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ㆍ조례ㆍ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불법을 행한 단체 등을 지방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최근 비영리민간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불법시위에 유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시민에게 큰 불편함을 끼치는 불법시위를 하는 단체가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있음. 이에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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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