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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6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ㆍ조례ㆍ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불법을 행한 단체 등을 지방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최근 비영리민간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불법시위에 유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시민에게 큰 불편함을 끼치는 불법시위를 하는 단체가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있음. 이에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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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