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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4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상현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2023년 6월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572건, 15억원의 지방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적발되어,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리고 수년 째 유지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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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