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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5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정부출연금 규모를 5조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관한 자문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31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한을 두지 않고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출연금 규모 또한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관한 자문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정부출연금 규모를 5조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관한 자문기구를 설치해 기금 운용 전반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려 합니다(안 제2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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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