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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54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춘생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조국혁신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도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은 회계연도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이고, 용도는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기금의 유효기간은 2031년 12월 31일까지임.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제한적이며, 유효기간이 존재함에 따라 장기적인 사업을 위한 재정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이 되는 정부출연금 규모를 10년간 매 회계연도마다 1천억원씩 증가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2조원이 되도록 함(안 제23조제1호 및 부칙 제2조). 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폐지함(안 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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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