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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2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로 2021년을 기준으로 72년만에 절대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이로인한 농어촌지역과 지방이 소멸에 직면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청년지원, 귀농귀촌, 출산지원)을 추진해 왔지만 인구감소 및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한 것이 현실임. 이제는 출산율 제고, 인구유출방지라는 단순한 접근보다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해온 지방인구감소 방지정책에서 벗어나 위기의 당사자인 지방이 주도하면서 일시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 호흡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재원도 매년 1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로인해 사업의 주체인 지자체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없어 연례적으로 소규모 사업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재원의 규모도 전국 지자체에 1조원 수준의 예산만 지원하고 있어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한 지자체들이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임. 이에 기금의 재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2031년까지 되어 있는 한시성을 폐지하여 농어촌지역과 지방의 인구소멸 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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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