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2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8인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4 · 시대전환 1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국민의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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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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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양극화에 따른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양극화 정도는 지난 IMF 외환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음. 이와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세계경제 침체 및 국내경제의 불확실한 성장전망으로 소득 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재정 운용 시 소득양극화와 관련된 예산의 편성·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소득계층 간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에 예산 및 기금이 각 소득계층에 균형있게 배분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70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6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8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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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