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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 명시된 정식 직제가 아닌 고용의 형태인 무기계약이란 이름 아닌 이름으로 불리며, 신분과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에 놓여 있는 실정임.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같은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인원은 약 40만 명에 이르고, 지방자치단체가 훈령과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에게 ‘공무직’이란 명칭을 부여하고 있으나, 명확한 상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그 규율 내용도 제각각이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훈령으로 안정적인 고용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이에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절차, 근무조건, 복무 및 신분관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채용권자[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행정시장·행정구청장(자치시·구가 아닌 시·구의 시장·구청장을 말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직근로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징계의결·고충심사 등 공무직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상시적·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결원되었거나 상시적·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된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 시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며, 채용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게 함(안 제11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음(안 제15조). 자. 공무직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보수 외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은 그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차.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제52조, 제53조 및 제55조를 준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카. 공무직근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정년(60세)에 도달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함(안 제24조). 타.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파. 공무직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을 위하여 고충처리 및 징계 제도를 둠(안 제28조 및 제29조). 하. 공무직근로자는 주정차 단속 등 각종 단속 업무를 공무원과 동일한 권한으로 행할 수 있음(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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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