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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02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계약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면서 공휴일을 포함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등 계약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기간 산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실제 업무 가능 일수가 과도하게 짧아질 우려가 있음. 이는 용역 계약 등에 있어서 품질 저하와 무리한 일정 운영을 초래하고, 지체상금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계약의 이행기간과 관련하여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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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