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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7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음. 특히, 소액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신속한 계약을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중요한 취지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수의계약 허용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수 십년간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심각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 그 결과, 현장에서는 소액 계약마저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가 제약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 정부가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경제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여,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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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