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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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새 정부는 디지털을 중심에 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ICT 선도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약속 14-국정 77” 민ㆍ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를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에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가 반영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임.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이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직접발주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지양하고 민간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구매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요구됨. 현행법에는 계약의 방법상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의무화된 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민간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의무화를 반영하도록 법률상 조항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민간상용소프트웨어 등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하도록 명시된 제품 등에 대해 지방자지단체가 우선구매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직접발주방식 소프트웨어 대신 이미 개발되어 있는 민간상용소프트웨어 우선구매를 통해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 절감, 유지보수 비용 절감, 민간의 기술축적을 통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 등에 기여하기 위함(안 제9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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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