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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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상 국가안보 또는 국방 목적 임무 수행과 관련된 조달과 공공의 질서 및 안정 유지 또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국제입찰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정부조달협정문의 ‘협정에 대한 예외’ 조항에 따르면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 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조달, 공중도덕 및 질서 또는 안녕,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한 경우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국제입찰 의무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입찰 예외를 규정하는 목적은 특정 목적의 조달에 있어서 안정적인 조달 유지, 지속적인 후속지원 이행을 담보하고 또한 국내 산업 발전, 고용창출 등을 위해서 국내산 제품을 조달하기 위함임. 그러나,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국제입찰 예외 사항에 해당하여 국내입찰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입찰을 추진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또한 설령 국내입찰이 추진되더라도 해외 업체가 국내 법인(대리점)을 통해 해외 물품으로 얼마든지 입찰이 가능하도록 공급방식을 허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국제입찰 예외 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Buy American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외 여러 국가들이 자국 산업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Buy National’로 명명되는 자국산 물품 우선 구매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특히 무기, 탄약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물품과 공공의 질서 유지, 국민과 동식물의 생명 보호를 위한 물품 등은 전시 또는 국가 대형재난 발생, 해외 국가 간 분쟁 상황에서도 해당 물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국내 제조 물품을 우선 조달하여 안정적인 조달 유지와 정비 등의 후속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조달에 있어 총 수명주기 비용을 고려할 때, 해외로부터 조달한 물품 등은 국내에서 조달한 경우에 비해 정비 애로, 부품조달 장기화 및 비용 증가에 따른 과다한 운영유지비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목적의 물품의 조달방식 검토 시 국내 제조물품의 도입을 우선 검토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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