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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4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등11인
대표발의
강민정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7 · 열린민주당 2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요양재해자가 109,242명이었으며 그 중 사망재해자는 2,020명에 달했음. 이는 하루에 약 300명이 다치고, 5.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OECD 산업재해 치명률 통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며 우리나라 산업재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쉽게 줄어들지 않는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각 사업장 차원의 노력이 촉구되어야 하며, 그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최근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국가 계약의 이행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나, 그 조치만으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작은 재해’들을 막기 위한 각 사업장의 노력을 촉구시키기에는 충분치 못함. 이에 지자체 계약 경쟁입찰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산업재해 발생건수정보 등’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각 사업장의 산업재해 책임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또한 국가계약법과 동일하게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하는 규정을 상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지자체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개선에 앞장서도록 함(안 제31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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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