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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6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국민의힘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계약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단기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를 양산하고 고용 유지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2020년 3월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그러나 근로관계법령의 종류가 광범위하고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감독이 어려워 여전히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계약 수행에 따른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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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