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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 등 35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계약자유 침해, 사적자치의 영역 등의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직접 계약상대자는 아니지만 간접적 계약상대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마땅히 ‘계약공정의 원칙’을 실현하고 계약의 불공정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서의 공정성 및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계약에서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 및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제고하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감독하고,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거래 계획 및 하도급거래 시의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14조제1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ㆍ조정하는 등 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여야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상대자가 수급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계약 수급사업자 보호 및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예방 등을 위해 해당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바. 계약상대자가 원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 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한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신설). 사.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33조의2제2항 신설). 아.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하도급거래 시 발생하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3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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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