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2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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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례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논란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생활임금제 시행의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용역, 위탁 및 도급 등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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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