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8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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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안 제26조, 제29조, 제31조의2 및 제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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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